관리비 인상 안내 - 2019년 7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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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01회 작성일 19-06-01 10:12본문
낙원공원묘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평안과 행복함이 늘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관리비는 2016년 1월 부터 약 3년 6개월간 변동 없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동 기간 인건비, 물가 등의 상승을 고려하였을 때 관리비의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당 묘원은 부득이하게 다음 "공고"와 같이 관리비의 인상 및 시행을 안내드립니다.
< 공 고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부터 |
연간 관리비 |
현행 : 15,000원 / 1평형 ↓ 변경 : 18,000원 / 1평형 |
* 관리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 낙원공원묘원의 관리비는 공인된 기관에 원가 계산을 의뢰하여 금액을 산출합니다.
관리비는 고객들의 편리한 성묘와 고인이 편히 영면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으로
묘터 내 벌초, 제초제 살포, 석물 보수(경계석, 비석, 상석, 향로, 꽃병), 환경미화, 민원 처리,
공공시설(도로, 석축, 배수로, 안전 및 편의시설, 조경수 등) 유지 보수 등에 사용됩니다.
관리비 납부고지 및 소식지 발송을 위하여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신 고객분들께서는
꼭 관리 사무실로 방문해주시거나 대표번호 1899-23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