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조할머니 잘 모실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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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규 댓글 2건 조회 819회 작성일 25-04-07 13:41본문
이름 | 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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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 |
후기 내용 | 1. 중학생 때부터 명절마다 종조할머니와 둘이서 종조할아버지 산소를 방문하다가, 초창기 계약자에 대한 계약기간 도래 안내문을 보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찾아 본 적이 있는데, 어제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안내를 해서 다시 법을 찾아 봤습니다. 15년 단위로 60년에서 30년 단위로 60년으로 바뀌어 있었고, 법 제19조에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즉, 할아버지묘도 할머니묘를 철치한 2025년 4월 6일을 기준으로 60년을 계산해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혹시나 해서, “합장”에 대해서 찾아보니,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합장”을 단봉과 쌍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이번에 장례식장과 공원묘지를 거치면서 종조할머니와 종손의 관계 설명이 어려웠는데, 필요가 없어진 이제는 잘 할 수 있습니다. 종조부는 할아버지의 형제 종손은 형제의 손자녀 증조부는 할아버지의 아버지 증손은 손자녀의 자녀 |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낙원추모공원입니다.
합장은 한 개의 봉분 속에 하나 이상의 시신을 매장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장사법에서 합장의 기준은 매장된 사람과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쌍봉이 각각 별개의 분묘로 조성되어 나란히 있는 형태라면 이는 합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합장 분묘일 경우에는 당연히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보건복지부에서 하달한 장사업무 안내 지침에 따라
고인분은 합장으로 모신 경우가 아닌, 2기의 봉분을 따로 사용하시기에 합장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할아버님과 할머님 봉분의 사용기한이 다르게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낙원추모공원(에데나)입니다.
고인을 떠나보낸 슬픔을 저희가 다 헤아릴 순 없지만 저희의 마음이 닿길 바라며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의 진정어린 의전진행과 헌정곡을 통해 유족분들이 오늘을 뜻깊고 아름다웠던 날로 추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인과 유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감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든 임직원들은 가족분들께서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성묘,참배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